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조(수수료의 종류 및 정의)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PF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와의 대출약정 등에 PF 수수료의 종류와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주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선수수료 : PF 금융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2. 자문수수료 :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금융 자문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3. 참여수수료 : 주간사의 금융주선에 따라 대주단 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다만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한하며,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신용위험원가, 업무원가 등은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리금융기관수수료 : 대리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실행 후 자금관리 등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5. 유동화수수료 :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설립·관리 등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6. 인수수수료 : 유동화증권 미매각분 등에 대한 인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7. 보증수수료 :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8. 중도상환수수료 : 차주 등이 당초 상환 일정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9. 약정변경수수료 : 차주의 대출 약정상 조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10. 한도수수료 : 당초 한도 중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또는 한도 약정 부여에 따른 수수료

11. 증명서수수료 : 증명서(대출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등 포함) 발급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금융회사는 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 외의 PF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PF 수수료의 종류와 정의를 내규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PF 수수료를 내규로서 정한 근거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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