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조(사전적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인력
외부 전문기관(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사항 둥
※ 제5조 내지 제7조는 주선ㆍ자문ㆍ참여ㆍ대리금융기관 수수료에 적용하며, 그 밖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근거를 대출약정 등에 포함하여 차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