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조(사후적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경우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제공한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수행에 소요된 기간 및 인력

용역수행과 관련한 계약서, 공문 등 증빙 포함
(차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수행 증빙의 범위와 수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규모, 용역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내규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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