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9조(내부통제 체계 운영)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ㆍ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져 규모, 부동산PF 취급이 민원ㆍ소송 등 운영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PF 취급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내부통제 체계 구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부동산PF 금융 담당 조직 구조 및 해당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PF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ㆍ절차(이 모범규준에서 정한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 종류와 정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부동산PF 금융 취급시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PF 금융 취급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
5. PF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 체계 운영(예시)
내부통제 체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금융 관련 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운영
1. 영업 부서 : 부동산PF 금융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제1선 내부통제를 담당
2. 관리 부서 : PF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 부동산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행위 방지 등 관리ㆍ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제2선 내부통제를 담당(기존의 준법감시 부서가 수행하는 것도 가능)

영업 부서와 관리 부서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또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따른 경영진 보고 등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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