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1조(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만기연장ㆍ중도상환 등 대출조건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동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관련 계산 방식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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