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2조(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 또는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예 : 구속성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동산PF 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동산PF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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