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1조(목적)
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고유재산 운영,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