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4조(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높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