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6조(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①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5. 일중(intraday)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식
6.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7.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회사는 모든 임ㆍ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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