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7조(이사회 등의 역할)
①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 승인
2. 유동성리스크 한도 승인 등
②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등의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전략과 정책 등이 회사의 유동성 수준, 현재 또는 향후의 영업활동 및 리스크 감내 수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적정한 수준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있는지 여부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경영진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절차 및 조직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③ 경영진은 이사회등에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2. 유동성리스크 한도소진 현황
3. 장ㆍ단기 유동성 상황
4.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 현황
5. 위기상황분석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담보차입여력
④ 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자금부족규모 증가 및 자금부족을 충당할 자금조달원 고갈
3. 중요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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