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8조(내부통제 구조)
①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규영업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을 하기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리스크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⑤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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