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9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업의 복잡성과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모든 부내ㆍ외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2. 시장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3. 자금조달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4. 유동성리스크 경고 기능
5. 종합적인(계열사, 해외지점ㆍ현지법인 포함)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6. 일별 유동성관리 지원 기능
7.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
8.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
②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산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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