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1조(단기유동성비율 산정)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참조하여 향후 1개월, 3개월간 현금흐름을 누적하여 유동성비율 및 유동성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1개월, 3개월 유동성비율 한도를 100%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유동성갭(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을 회사의 현금흐름 규모 등을 감안하여 "0" 보다 크게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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