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2조(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①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최소한 매반기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양한 수준의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등)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 위기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3. 회사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회사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영업부문이 확대되어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영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외된 자산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포함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등에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정책, 한도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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