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3조(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①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현금
2.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3.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으며, 거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국채, 통안채 등 증권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 낮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자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증가는 위기상황시 유동성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유동성 낮은 자산은 위기상황시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현금유입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손실에 따른 자본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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