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4조(자금조달의 다변화)
①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2. 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3.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4.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③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중도 관리 지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입부채 대비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
2. 전체 CMA 잔액 대비 상위 10개사의 CMA 예치금 비율
3. 전체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위 고객 10개사의 예탁금 비율
④ 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