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5조(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무담보차입 등에 관한 관리)
①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② 회사는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회사(이하 "국고채전문딜러"라 한다),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또는「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22.12.13>
1.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2.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 콜머니 잔액"이라 한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개정 2020.3.24., 2020.4.29., 2020.5.29.,2020.7.31>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회사는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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