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5조의2(집합투자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
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콜머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월평균 콜론 잔액"이라 한다)을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월 평잔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4.29. 2020.5.29.,2020.7.31>
② 제1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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