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6조(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①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자금조달 능력 및 제반 금융시장 환경, 다양한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수단의 활용 등에 의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다 .
1. 회사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설정할 경우, 무분별한 영업확대로 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영업확대를 위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인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시에는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한도, 손실한도, 거래집중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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