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7조(조기경보지표)
①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급보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부외거래로 인해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신규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