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8조(비상자금조달계획)
①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활동 축소
2. 회사의 가치 및 평판의 유지
3.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증대 등
③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3단계 이상의 식별 방법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또는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확대 가능성(회사가 유동성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비상조달계획을 실행하여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4. 중요한 대차대조표 항목 및 부외항목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5. 차입약정(credit line)과 같은 대체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6. 보고주기의 단축
7. 일별 자금결제수요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
⑤ 회사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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