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19조(담보관리)
① 회사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담보규모를 적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담보로 이미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보유자산이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 파생상품 등의 경우 향후 시장환경의 악화, 회사의 신용도 악화 등에 따른 담보의 질(quality) 저하로 실질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2.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규모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④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변동,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환율, 금리 등 시장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변동과 파생상품의 시장가 및 트리거 사건발생 가능성, 파생상품 담보자산의 가격변동 등을 즉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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