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21조(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
①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과 연계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내용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모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모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