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1조(목적)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법 제72조에 따라 고객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