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2조(개요)
① 회사는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함에 있어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기준,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고객별 한도 차등화기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 투자성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신용거래 한도를 제공하여 고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거래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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