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 회사가 판단·통제 가능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거래 한도, 기간 및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