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4조(적용원칙)
① 회사는 고객성향 및 시장상황에 따른 최적의 신용거래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종목별,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는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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