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7조(적용방법)
①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재무현황(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본금 등) : 종목별 실적발표 주기에 맞춰 리서치 관련 부서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가능종목 선정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차등
2. 가격변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3. 유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금액)이 일정수준을 하회(상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4. 신용거래융자 비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거래융자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나.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거래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5. 기타 시장정보(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 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나.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다. 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②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률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4과 같다.
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5와 같
다.
⑥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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