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9조(적용방법)
①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고려한 자체의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18.>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임의상환제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이자율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별로 비교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⑥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 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의 초과 승인 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1.18.>
⑩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8과 같다.
⑪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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