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11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회사의 신용거래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내부통제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종목선정위원회(영업추진 관련 부서, 리서치 관련 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 부서 등으로 구성)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3. 신용거래업무 주관 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나. 신용 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다. 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5. 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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