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13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
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3.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