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14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
①
회사는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및 반대매매처리 후 각각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회사가 SMS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예시에 따른다. <개정 20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