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1조(목적)
본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연계신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신용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가 연계신용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