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4조(대출약정 체결조건)
① 대출이 가능한 계좌는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에 한하며 담보평가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② 대출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하며 대출가능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대출가능금액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2.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 100%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