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5조(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① 증권회사는 제3-11조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매수불가 종목에는 다음 각 호의 종목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15.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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