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6조(반대매매)
저축은행 등이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할 경우 증권회사는 이 조부터 제4-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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