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7조(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