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8조(보유불가종목의 반대매매)
①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에 따라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보유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