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9조(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
①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 고객이 로그인 후에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문이 팝업 형태로 공지될 것
3.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②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반대매매 시기는 다음의 예시문과 같이 사유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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