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10조(반대매매 범위)
①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한다.
②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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