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11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①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별표 13의 예시에 따른다.
③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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