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12조(기본원칙)
①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4.22>
②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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