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13조(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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