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1조(목적)
이 편의 규정은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축소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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