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
① 적격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의 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에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법 제8조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를 제외)
2. 영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 및 제18호라목을 제외)에 따른 전문투자자
3. 제2호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4. 유렉스청산기관. 단, 코스피200옵션거래에 한정
5.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ㆍ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② 회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한다. 다만, 회사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받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제1항 각 호외의 본문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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