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6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
① 회사는 선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모니터링 담당부서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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