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8조(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반시 조치)
①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은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예탁시한까지 적격기관투자자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주문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예탁시한을 당일로 정한 상태에서 적격기관투자자가 증거금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익일 최초 주문시부터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금이 감소하는 반대거래는 가능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외국환은행의 휴일 및 시차 등으로 인해 예탁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주문에 대한 수탁을 허용하고 관련 자료(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을 증명하는 자료나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 등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증거금 결제불이행이 반복(예: 6개월내 2회)하여 발생하는 경우(제3항의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한다) 회사의 자체 재심사를 통해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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