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1조(목적)
①
이 편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