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2조(용어의 정의)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ㆍ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나.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2. "고유재산 투자"란 회사가 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4.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5.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확약·매입보장약정 등의 채무보증 약정 계약
다.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마.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6.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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