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3조(기준의 적용)
이 편의 규정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셀다운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고유재산 투자의 경우 제4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